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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싱홈 근무자 등 의료 종사자 코로나 백신 의무화 폐지 추진

의료계가 업계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LA타임스는 너싱홈 근무자를 포함한 의료계 종사자들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의 조기 중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현행 연방 정부의 조치는 2022년 2월 20일 전국에서 시행됐으며 2024년 11월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이미 군대와 대기업 및 연방 정부 계약 및 하청업체도 군인과 근로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급감한 코로나19 중증 케이스 ▶헬스케어 인력 부족 ▶연방정부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5월 11일) 등을 고려해도 조기 폐지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이런 제약으로 인해서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도 있다고 호소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의 보조금을 받는 의료 기관의 종사자는 물론 그 기관의 계약 업체 근로자와 자원봉사자 모두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런 요청에도 연방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CMS) 측은 의료계 종사자의 백신 접종 조치는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진성철 기자근무자 종사자 의료계 종사자들 의료 종사자 백신 의무화

2023-02-26

LA 의료계 최저임금 25달러…시의회 조례안 잠정 승인

LA 의료계 종사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5달러’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LA시 관할지역 의료계 종사자는 일반인 최저임금(7월 1일부터 16.04달러)보다 약 9달러 더 받는다.   21일 LA시의회는 의료계 종사자(Healthcare Worker) 최저임금 시간당 25달러 조례안(Minimum Wage for Employees Working at Healthcare Facilities)을 찬성 10, 반대 2로 잠정 승인(tentatively approve)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생한 의료계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의료계가 해당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직원 감원, 복지혜택 축소, 근무시간 단축’을 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이날 조례안 표결에 앞서 의료계 종사자들은 병원 등에서 받는 급여와 처우가 열악해 부업을 나서고 있다며 업계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반면 의료계 고용주 측은 업계 최저임금 인상 시 분야별 급여 차이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급격한 임금인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LA시의회는 이번 조례안 표결이 기명이었다며, 다음 주 무기명 2차 표결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최저임금 의료계 의료계 종사자들 최저임금 시간당 시의회 조례안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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